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김정희)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vian Influenza; AI)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AI 예찰 검사에 참여하는 전국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단 숙련도 평가(정도관리*)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. 올해에는 전국 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(41개 본소·지소)를 대상으로 하였고, 검역본부에서 배부한 시료에 대해 기관별로 제출한 AI 유전자 검사와 항체 검사 성적으로 각 기관의 진단 역량을 검증하였다. 이에 앞서 검역본부는 전국의 진단 담당자 56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, 9월 1일 이틀간 진단 이론 및 실습 등 대면 교육을 했다.
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|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(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)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,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. 이 공고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1.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(가금)의 소유자등(사육시설 50㎡ 초과)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한다.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. - (폭)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- (두께)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- 비‧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한다. - 생석회가 눈‧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‧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-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- 생석회의 화학반응*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* 생
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|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제5항, 제20조제1항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 마목·바목에 따른 「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」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-25호, 2022.2.25.)”을 개정 고시했다.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특히 제 10조(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) 중 ①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3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 ②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 ③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